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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다시 시작합니다. 금연! 금연 성공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금연에 보탬이 될 국민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 사업비 형태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
- 금연치료를 위한 병원,의원 3회 차 방문부터 본인부담 면제(약국 포함)
제공기관 및 지원대상
- (의료기관) 공단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 (지원대상)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 (1년에 3번까지 지원*)
- 흡연자 1인당 최대 18회 진료·상담 및 36주 처방 가능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하여 1회차 지원종료
지원내용
- 8~12주 기간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가로 니코틴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 제공
금연진료, 상담료
- 최초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80% 지원 (참여자 20% 부담)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상담료 전액 지원
- 금연진료를 타상병과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금연동시진료’와 금연진료만 행하는 ‘금연단독진료’로 구분
약국 금연관리비
-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비용으로 공단에서 80% 지원 (참여자 20% 부담)
금연치료 의약품 지원
-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 (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패치, 껌, 정제) 구입 비용 지원
- 금연치료의약품 : 약가 상한액의 80%를 공단에서 지원 (참여자 20% 부담)
금연은 정말 외로운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저도 수차례 금연을 시도해봤지만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자량 할 일도 아니지요.
부디 저와 함께 지원사업으로 금연 비용도 줄이면서 성공적 금연을 위해 노력해봅시다! 주변 지원 및 시행기관은 아래 링크로 찾아주세요!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건강iN > 검진기관, 병(의) 원 찾기 > 병(의) 원정보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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