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대한민국이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 다양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입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물가 시대에 상대적 빈곤감으로 느껴지는 가계살림과 자녀양육에 부담을 줄이고자 부모 급여가 2023년부터 도입됩니다.
부모 급여 지급내용
올해까지는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아이가 있는 집에서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을 선택하는 경우 월 3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해오고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급액 등을 상향하여 만 0세 자녀가 있다면 모두 동일하게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지급액을 확대해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 계획으로 시간제 보육 통합운영 및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계획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중복 수급여부
부모 급여 신설과 관련하여 아동수당(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에게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과의 중복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지원정책은 목적을 달리하는 개념의 정책이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말도 불필요하게 당연히 각각 지원되게 됩니다.
덧붙여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양육비와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도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 신청방법
부모 급여의 온라인 신청방법으로는 2023년 출생아부터는 출생신고 시에 같이 신청할 수 있고, 이전 출생아의 경우도 지급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 외 보호자나 중개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벙복지센터나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혼인율 감소 및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요즘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예비부모님들의 노고가 더욱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아이가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모두 미래를 만들어가는 신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이 포스팅이 모쪼록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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