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청약제도개편1 공공주택 청약제도 개편 국토교통부는 26일 5년간 공공주택 공급과 내집 마련 자금지원 등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서민 주거안정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하며, 나눔 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선택 가능한 모델을 확대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내용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배점기준은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무주택 4050세대 공급비율 확대- 일반형 공급에 해당하는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리고, 선택형에도 .. 2022. 10. 26.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