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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공공주택 청약제도 개편

by ★myjayoo★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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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 5년간 공공주택 공급과 내집 마련 자금지원 등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서민 주거안정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하며, 나눔 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선택 가능한 모델을 확대했습니다.


청약개편내용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내용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배점기준은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무주택 4050세대 공급비율 확대- 일반형 공급에 해당하는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리고, 선택형에도 다자녀(10%), 노부모(5%), 기관추천(15%) 등 특별공급이 배정됩니다.

나눔형과 선택형은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1.9~3.0%)로 대출 문턱을 낮며,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이용하면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보다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이 크게 절감될 전망입니다. 시세 6억 원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분양가는 시세의 70% 수준인 4.2억 원 정도이고, LTV 최대 80%를 적용하면 3.36억 원 대출이 가능해 초기 부담은 8400만 원 수준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개선 됩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택 기간이 짧은 소규모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수의 추첨제 비율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수가 가점제 100%로 공급돼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던 만큼,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면적별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 전용 60~85㎡ 평형은 가점 70%·추첨 30%로 운영되며,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의 경우 3~4인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은 만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가점 80%·추첨 2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점 50%·추첨 50%로 가점제를 더 확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청년층 관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공황을 눈앞에 둔 시점에 주택가격 또한 하루가 다르게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맹목적인 자산화 경향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을 달가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청약제도의 개편이 주택시장의 하락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알 수는 없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은 이들에게 단비 같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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