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2년간 유예를 고수해 온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한 시행을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안 및 2023년 1월부터 세제시행을 추진하면서 안팎으로 혼란한 상황이다. 금투세 시행 유예 청원은 2주 만에 50만 명의 동의를 받아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정식 회부된 상황이다. 금투세 시행과 유예의 득과 실은 무엇이며,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란 문자 그대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올린 소득에 메기는 세금을 말한다.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3억 원 초과 시에는 27.5% 세율이 적용된다. 현 정부는 공약으로 금투세의 도입을 2023년에서 2년 유예해 2025년으로 계획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유예기간없이 내년 1월부터 도입을 위한 독자적인 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며 개인투자자들과 증권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민주당의 법 개정안은 내년 양도차익을 계산 시 올해 손실분까지 포함해 손익을 산정하고, 최초 과세 시점은 내년 말로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하여 기본공제 기준 5,000만 원을 낮추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2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안을 부결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금투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9명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어 민주당의 독자적인 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약 9만 명의 납세자가 연평균 1조 3000억의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영향과 반발
금투세의 시행에 앞서 그로인한 악영향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있다. 우리 경제가 불황을 직면하고있는 상황에 증세정책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양도세의 경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시행되지 않았기때문에 개인들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금투세의 도입으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경우 경제 악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된다. 과거 일본 및 대만 등 주식 양도세를 도입한 나라를 반면교사하여, 도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만 및 일본은 과거 이와 같은 세수정책으로 인하여 증시가 40%, 60% 하락했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여야 관계없이 지금은 금융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자제했으면 한다”며 현상황을 직시하며 상황에 맞지 않고 오히려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응답했다.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결과를 낼지 지켜봐야 할 상황인듯합니다. 여당 야당의 정치적 힘겨루기가 아닌 실질적 금융시장의 건강한 안정을 위한 정책이 되길 바라며,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길 바라봅니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전 저의 작고, 가을 하늘처럼 파랗게 물든 잔고를 미련 없이 던져버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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