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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연말정산 변경내용 알아보고 제대로 챙겨받자

by ★myjayoo★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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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는냐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연결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관련 달라지는 공제 혜택과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내용

연말정산 기간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추가 공제 한도는 항목별로 100만원에서 통합한도로 변경되었으며 총 급여 중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15~50%의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 대중교통 공제율 증가(40% > 80%), 7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용 시 적용되고, 현금 사용 시에는 현금 영수 증빙을 해야 합니다.
  • 월세액 공제율 인상(12% > 15%), 1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월세의 15%가 세액공제되며 5,500만원 ~ 7,000만 원의 경우 12%가 공제되는데,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으로 무주택 근모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공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월세액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한 연장,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납입액 중 40%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간 1년 연장,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는 12%에서 20%로, 1천만원 초과는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 대중교통, 전시장,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 이전까지 등록 주소지의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월세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자료검색 등은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 예정이니, 미리미리 준비하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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